미리 채워지는 일정

법령·훈령·고시에 날짜가 정해져 있어 전국 어느 학교나 같은 항목입니다. 인쇄 전에 필요 없는 항목을 빼거나 학교 일정을 더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풀면 그 항목은 달력 인쇄에서 빠집니다. 법정 기한의 문구와 날짜는 바꿀 수 없습니다.

3월

  • 3월 1일

    학교회계연도 개시

    근거 초·중등교육법 §30조의3

  • 3월 31일

    건강검사 실시계획 수립 (소요예산 포함)

    근거 학교건강검사규칙 §2

  • 3월 31일

    안전교육 계획·전년도 실시결과 교육감 보고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28②

4월

  • 4월 1일

    교육기본통계조사 기준일

    근거 법정 국가통계 (기준일 고정)

  • 4월 30일

    정보공시 정시 1차 공개

    근거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별표1

  • 4월 30일

    결산서 작성·학교운영위원회 제출

    근거 초·중등교육법 §30조의3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 4월

    법정기념일 (식목일 5일, 보건의 날 7일, 장애인의 날 20일, 과학의 날 21일, 법의 날 25일, 충무공탄신일 28일)

    근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날짜 고정)

5월

  • 5월 15일

    스승의 날

    근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5월 말

    정보공시 정시 2차 공개 (당해연도 학교회계 예산)

    근거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별표1

  • 5월 31일

    학교발전기금 결산·관할청 보고·학부모 통지 완료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4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8월

  • 8월

    1학기 학교안전교육 실시결과 교육감 보고

    근거 교육부고시 2023-33호 §5

9월

  • 9월 30일

    정보공시 정시 3차 공개 (전년도 결산,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복 단가)

    근거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별표1

10월

  • 10월 1일

    교육기본통계조사 기준일

    근거 법정 국가통계 (기준일 고정)

11월

  • 11월 말

    정보공시 정시 4차 공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졸업생 진로 현황)

    근거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별표1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만 해당합니다. 초등학교는 4차 공시가 없습니다.

12월

  • 12월

    2학기 학교안전교육 실시결과 교육감 보고

    근거 교육부고시 2023-33호 §5

1월

  • 1월 30일

    세입세출예산안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근거 초·중등교육법 §30조의3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윤년에는 1월 31일입니다.

2월

  • 2월 24일

    예산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근거 초·중등교육법 §30조의3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윤년에는 2월 25일입니다.

  • 2월 말일

    학교회계연도 종료

    근거 초·중등교육법 §30조의3

  • 2월 말일

    4대 폭력예방교육 전년도 실적 제출

    근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2④

우리 학교 일정

개학·방학·학교 행사처럼 우리 학교만의 일정을 추가하면 달력의 해당 날짜에 함께 인쇄됩니다.

아직 추가한 일정이 없습니다.

날짜 대신 이수 칸으로 들어가는 항목

법이 주기와 시간만 정하고 실시일은 학교가 정하는 항목입니다. 날짜를 찍지 않고 이수 여부를 표시하는 칸으로 들어갑니다.

학교발전기금 집행계획·집행내역 학교운영위원회 서면 보고

매 분기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4⑤

아동복지법 6대 안전교육

교통안전 2개월마다, 실종유괴예방·보건위생 3개월마다, 성폭력·아동학대·재난대비 6개월마다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6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교직원·학부모 각각)

학기별 1회 이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15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연 1회 1시간 이상 (신규임용자는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

근거 성폭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등

신체 발달상황 검사·건강조사 완료

매 학년도 1학기 말까지

근거 학교건강검사규칙 §4③·§4의2③

빈칸으로 두는 것

개학·방학·고사·졸업식 같은 학교별 일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정해지므로 전국 공통값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직접 채우도록 비워 둡니다.